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6일 남양유업 직원 최 모 씨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여성직원들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라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육아 휴직을 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 대리로 입사해 2015년 육아 휴직 전까지 광고팀 팀장으로 지냈다. 이후 육아 휴직을 다녀온 후 남양유업 측으로부터 보복 인사를 받았다고 최 씨는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윤미향 의원이 "육아 휴직 이후 어떤 불이익을 받았냐"는 질의에 "복직 전날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사팀에서 계속 광고팀과 무관한 업무를 맡으라고 해서 거부하자 광고팀으로 발령내긴 했지만, 관련 업무도 주지 않고 자리 배치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팀 회의에서 배제되고 점심도 혼자 먹는 등 직장 따돌림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씨는 "육아 휴직도 당시 2015년 9월에 내고 싶었지만 육아 휴직을 결재 이미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수기로 다시 쓰게 하고 3개월 뒤로 미뤄지는 등 여러 가지로 꼬투리를 잡혔다"라면서 "복직 후 행정소송을 하면서 수기결재 명목으로 육아 휴직 날짜를 변경해 제가 육아휴직 전 보직해임 됐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란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이번을 계기로 남양유업 노동자가 육아 휴직 후 복귀에 제약이 없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등 고용노동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보겠다"라면서 "조만간 수시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임신포기각서 증언은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이며 회사는 최모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