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는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붙는 부가세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계속 연장되고 있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농ㆍ어민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라 시대적 소명을 다 한 농특세는 폐지하고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는 6조2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3617억 원(60.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특세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되며 종부세 부과 시에도 20%씩 추가로 농특세가 붙는다. 골프장·고급가구·모피 등 소비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에도 별도로 농특세를 매긴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한다.
지난해 농특세에서 3조6157억 원은 증권거래세에서 6799억 원은 종부세에 붙는 부가세였다. 전체 농특세의 68.6%(4조2956억 원)가 자산 과세로 걷힌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산 과세 비중은 전년(54.9%) 대비 13.7%포인트(P) 급증했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도입돼 당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오는 2024년 6월까지 부과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농특세가 다만 주식 투자가 일부 부유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재테크 수단이 된 최근까지 농특세를 매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병수 의원은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은 세금 여력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충분히 농어민을 지원할 수 있다"며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 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