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경기도 용인시장일 때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재판부는 연휴가 끝난 뒤인 5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4년~2018년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인이 올린 수익을 정 의원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뇌물 액수는 4억6000여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혐의 보강을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