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출자법인 도시개발사업 현황 (자료제공=김은혜 의원실)
최근 13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 10건 중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한 사례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유리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김만배 회장의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수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을 앞세운 사익 편취의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과도한 민간이익을 공동이익으로 돌리기 위해 민간 공동으로 수용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공동이익의 사익 몰빵으로 드러난 셈"이라며 이달 중 원주민·입주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