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15%→6.7%로 절반 이상 줄어"

입력 2021-10-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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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 계획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은 15.2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은 6.72%로 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지구 A10구역과 A11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가 2016년 임대주택 구역을 바꿔 A9구역과 A10구역에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 9번 유찰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A9구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구역 총 1120가구 중 신혼희망타운 371가구를 뺀 749가구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개발지구 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개발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이 비율을 ±10%포인트 사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의무 확보 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 면적의 25%는 돼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지구는 이 비율이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었다"며 "이 지사의 성남시는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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