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모니터링 강도 격상…공정위에서 전 부처 확대

입력 2021-10-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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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ㆍ매점매석 의심 시 공정위에 통보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최근 물가가 고공 행진하며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자 정부가 평시에 공정거래위원회 혼자 담당하던 시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최근 격상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부처가 물가 감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시망이 훨씬 더 촘촘해질 뿐만 아니라 강도도 세진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상 정황이 발견되면 현장 조사 등 즉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류가격을 직접 감시한다.

특히 정부는 가격 인상이 줄을 잇는 식품업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 우윳값 인상은 요플레 등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탄산음료와 주스, 즉석밥, 과자, 라면 등 민생과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가격도 최근 인상됐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인상 요인을 넘어서는 만큼의 가격을 올리거나 타사의 가격 인상에 편승한 인상, 담합 등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물가 간담회를 열어 업체들의 가격 요인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 부분을 정부 지원을 통해 먼저 해결해 최종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도 유류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시차를 두고 유류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담합 적발 시 시정조치와 함께 위반 기간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공정위의 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 리스크 요인을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연말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어려운 물가여건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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