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확진자 916명 증가…"거리두기 4단계 17일까지 연장"

입력 2021-10-01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종사자 선제검사 받아야…개천절 연휴 집회 '원천 차단'"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000명 대가 유지되고 있는 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000명 대가 유지되고 있는 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천절 연휴 집회도 원천 차단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916명 증가해 10만1411명으로 집계됐다. 1만4332명이 격리 중이고 8만6430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관련 사망자는 6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649명으로 늘었다.

서울 지역은 29일(945명)에 이어 전날에도 9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연속 9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가 10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는 685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강동구 소재 고시텔 관련 3명(누적 19명) △중구 소재 사우나 관련 5명(누적 21명) △용산구 순천향대 병원 관련 2명(누적 85명) △해외유입 9명 △기타 집단감염 25명 △기타 확진자 접촉 373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1명 △감염경로 조사 중 488명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약 950만 명 거주 인구수 대비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738만2559명(77.7%), 2차 접종은 478만6032명(50.3%)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신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24만3740회분, 화이자 141만582회분, 얀센 1만3255회분, 모더나 19만8090회분 등 총 186만5667회분이 남아 있다.

아울러 건설현장 집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서울 시내 모든 건설현장의 사무직,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 분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17일까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이동이 많은 건설노동자 특성상 경기도에서도 행정명령을 추진해 지역 간 건설현장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인원수도 유지한다. 다만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개천절 연휴에 신고된 집회도 원천 차단한다. 박 통제관은 "현재 개천절 연휴 기간 중 집회신고는 28개 단체, 155건으로 모든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집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금지된 집회, 행사 등을 주최 또는 참여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20,000
    • +1.06%
    • 이더리움
    • 4,499,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4.18%
    • 리플
    • 956
    • +4.25%
    • 솔라나
    • 294,800
    • -1.07%
    • 에이다
    • 762
    • -6.27%
    • 이오스
    • 767
    • -1.54%
    • 트론
    • 249
    • -1.58%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6.03%
    • 체인링크
    • 19,060
    • -4.12%
    • 샌드박스
    • 401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