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정비수가 3년만에 4.5%↑…"車보험료 인상 요인"

입력 2021-10-01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정비공임이 연말부터 오른다. 정비수가 인상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험업계, 자동차정비업계,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를 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오른 정비 수가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작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처음 구성됐다.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정비수가는 국토교통부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공표했다. 가장 최근에 정비수가가 공표된 것은 2018년이었다.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등 등 누적된 인상 요인이 반영돼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8∼9%대 인상을 요구했으나 국민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4.5%에 합의했다.

3년 만에 정비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손해율(보험금/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비수가가 4.5% 인상되면 산술적으로 보험료에 1%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맞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22,000
    • +3.8%
    • 이더리움
    • 4,571,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01,500
    • -0.82%
    • 리플
    • 996
    • +8.26%
    • 솔라나
    • 300,000
    • +0.91%
    • 에이다
    • 822
    • +0.86%
    • 이오스
    • 788
    • +1.94%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1
    • +7.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700
    • -2.39%
    • 체인링크
    • 19,750
    • -0.75%
    • 샌드박스
    • 411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