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원산지를 속인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원산지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335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품목은 73개, 위반 건수는 399건이다.
355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한우와 미국산 소고기를 혼합해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사례를 비롯해 중국산 찹쌀을 사용해 떡을 만들고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 등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2개 업체에는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올해는 5월부터 현장에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로 돼지고기 적발 건수가 많아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의 비중도 높아졌다.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8.1%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4.5%, 소고기 3.8%, 닭고기 5.0%, 떡류 4.5%, 두부류 3.5%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29.0%, 배달 등 통신판매업체 23.0%, 식육판매업체 18.8%, 가공업체 16.7% 순이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와 농식품 수입이 증가하는 여건 변화에도 대응해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을 개발하고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의 업체명과 위반 사실은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