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지난 8월 중고로 사들인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1억 원가량 현금의 주인이 경찰 탐문 끝에 밝혀졌다.
2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있던 오만원권 지폐 2200매의 주인을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사망한 A 씨로 특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돈뭉치는 지난 8월 6일 중고로 김치냉장고를 구매한 제주도민 B 씨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냉장고를 보낸 업체 관계자와 B 씨,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현금 주인 찾기에 나섰다.
돈과 함께 발견된 봉투가 주요 단서였다. 봉투에는 약국 이름 등이 적혀있었으며, 약국 탐문 등을 통해 구매자를 찾은 경찰은 해당 돈뭉치의 주인이 A 씨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해당 현금은 A씨가 보험금과 기타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과 범죄 간의 관련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A 씨의 유족 등 권리자에게 현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현금 뭉치를 신고한 김치냉장고 구매자 B 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통상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옥 서부서장은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포롣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