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24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등록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 702명(29.3%), 캐나다 269명(11.2%), 대만 179명(7.5%), 호주 84명(3.5%)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가구 수준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262가구(49.1%)가 밀집해 있었다. 이어 경기 1787가구(26.9%)와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순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한국 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의 취업활동 범위를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