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여자친구의 카드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 B(37)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며 접근해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2년을 교제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나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11월 홧김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둘 다 일을 못 하는 처지에 네 뒷바라지를 해야겠느냐”라는 발언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18일 동안 B씨의 사체를 방치했으며 경찰에게 B씨인 것처럼 위장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살해한 B씨의 카드와 통장 등을 가로채 3천600만원을 인출해 빚 갚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B씨의 카드로 모바일 게임 비용을 결제하고 300만원이 넘는 돈을 ‘조건 만남’ 여성에게 준 것도 확인됐다.
이에 1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라며 1심에서 내려진 살인·횡령 혐의를 병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