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 여행 등 15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를 앞둔 해당 업종 사업주의 경우 1개월 더 유급휴직·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ㆍ휴직을 시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용 업종은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제조업 등 15개 업종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이들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연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약 3개월) 더 연장했다.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원 받는 업종은 이달 말 지원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이번 지원 연장 결정으로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연내 최대 30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말 지원 기간을 다 소진하는 사업주는 1개월 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8월까지 9349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해 사업장 3만9000곳(근로자 29만5000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