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은 14일 오전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정관에는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변경안의 골자는 기존 사외이사진 외에 감사위원 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왔던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소액주주연대의 감사위원회 입성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 선임하고자 했던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3% 룰'을 적용해 사조산업 오너가 경영권을 견제하려고 했던 소액주주 측 계획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소액주주연대 측 지분이 3% 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조산업 특수관계자 지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소액주주연대는 △이사 주진우 및 감사위원 해임 △분리선출 감사위원 1인 선임 및 주주제안 사외이사 선임 △주식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20만 주 취득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며 경영권 분쟁에 나선 것은 사조그룹이 부실 사업을 덮기 위한 합병을 추진하면서다. 사조산업은 회사 소유의 골프장 캐슬렉스서울과 주 회장의 아들인 주지홍 상무가 1대 주주인 골프장 캐슬렉스제주의 합병을 추진했으나, 소액주주들은 이 합병이 주 상무 소유의 캐슬렉스제주에서 발생한 손실을 덮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골프클럽의 합병은 소액주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됐다.
사조산업과 소액주주와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오너 리스크와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