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취득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계열사, 무조건 특수관계인 아냐”

입력 2021-09-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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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9-13 17:4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롯데호텔 서울 (연합뉴스)
▲롯데호텔 서울 (연합뉴스)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수십억 원의 조세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하이마트·롯데손해보험·우리홈쇼핑이 용산구청 등 22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38억여 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호텔롯데는 2015년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롯데호텔·롯데하이마트·롯데손해보험·우리홈쇼핑 등 롯데그룹 4개 계열사와 계약상 지위 이전 합의를 체결했다. 이들 계열사는 롯데렌탈의 지분 50%를 나눠 보유했다. 나머지 50%는 외부 투자자가 가지게 됐다.

이후 용산구청·공주시청 등 22개 지자체는 이들 5개 계열사가 주식 총수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했다.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분이 증가된 비율만큼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5개 계열사는 KT금호렌탈 보유 지분이 50%인 만큼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나머지 절반에 달하는 주식의 명의는 외부투자자들이 갖고 있지만 실제 행사 권한은 롯데 쪽에 있어 실질적인 과점주주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롯데그룹의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라며 "롯데그룹이 계열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롯데 계열사들이 그룹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들은 롯데 계열사가 외부 투자자와 주식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체결한 것은 세금 회피 목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TRS 계약은 파생금융거래 중 하나로 기초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금융거래계약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TRS 계약은 롯데 계열사가 적은 투자금으로 가치 상승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투자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주 활용되는 금융기법"이라며 "해당 계약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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