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직매입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내달 21일 시행)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 명칭 및 본문 용어를 수정하고 고시 근거 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2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