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명가토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2018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돼 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선 계약업체 선 발주 건)’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명가토건은 해당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위탁 취소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됐다는 사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