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신 6주 이후 여성의 임신중절을 법으로 금지한 텍사스주(州)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른바 ‘낙태 금지법’으로 알려진 ‘텍사스 심장박동법(Texas Heartbeat Act)’를 제정한 텍사스주를 대상으로 오는 9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하는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 법무부는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
앞서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지난 6일 법무부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철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두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WSJ은 전망했다.
지난 1일부로 발효된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모든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친인척 등 타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도 예외가 없다.
그러나 임신 6주차는 신체에 변화가 거의 없어 여성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 시기다. 만약 임신 사실을 초반에 알아채지 못해 6주를 넘기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출산을 해야 한다. 특히 텍사스는 병원 의료진이나 주변 지인 등 임신중절 수술을 도운 모든 사람과 병원에 대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주 정부로부터 최소 1만 달러(약 1200만 원)의 포상금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