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낙태 금지법' 텍사스주에 소송 예정”

입력 2021-09-09 1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신 6주 이후 여성의 임신중절을 법으로 금지한 텍사스주(州)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른바 ‘낙태 금지법’으로 알려진 ‘텍사스 심장박동법(Texas Heartbeat Act)’를 제정한 텍사스주를 대상으로 오는 9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하는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 법무부는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

앞서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지난 6일 법무부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철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두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WSJ은 전망했다.

지난 1일부로 발효된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모든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친인척 등 타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도 예외가 없다.

그러나 임신 6주차는 신체에 변화가 거의 없어 여성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 시기다. 만약 임신 사실을 초반에 알아채지 못해 6주를 넘기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출산을 해야 한다. 특히 텍사스는 병원 의료진이나 주변 지인 등 임신중절 수술을 도운 모든 사람과 병원에 대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주 정부로부터 최소 1만 달러(약 1200만 원)의 포상금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14,000
    • +4.62%
    • 이더리움
    • 4,467,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2.35%
    • 리플
    • 819
    • +0.74%
    • 솔라나
    • 296,400
    • +4%
    • 에이다
    • 830
    • +1.34%
    • 이오스
    • 783
    • +4.68%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1.95%
    • 체인링크
    • 19,620
    • -2.68%
    • 샌드박스
    • 409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