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거주지 허위 신고 후 재범한 성범죄자 外

입력 2021-09-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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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SOS 신호, 살려달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 등을 요구하며 전국 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8일 오후 11시경 참가자들에게 강변북로로 합류할 것을 안내하며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 양화대교 북단에서 집결을 시작했는데요.

자대위 측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위 방법을 안내하고, 참가자들은 안내에 따라 비상등을 켜고 시속 20~30km 속도로 서행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한남대교를 지날 때는 ‘SOS’ 신호라며 일정한 박자에 맞춰 자동차 경적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위 하는 동안 하차하거나 창문을 내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변북로에 시위 참가자들의 차량이 꼬리를 물면서 일대에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대위는 이날 시위를 시작하며 “현재 자영업자에게만 규제 일변도인 모든 행정규제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시위도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날 예상 경로 곳곳에 21대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차량을 끝 차선으로 유도하고, 차량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나 참가자에게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주지 허위 신고한 성범죄자... 미성년자 유인해 재범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남성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익명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B양을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출소 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A씨는 출소 후 경찰에 거주지를 동대문구가 아닌 중랑구로 신고했습니다.

이 주소가 경찰을 거쳐 법무부에 등록됐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A씨의 주소는 중랑구로 공개됐습니다. 실거주지인 동대문구의 이웃 주민은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알 수 없던 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거주지가 변경됐다고 해 6월 26일 담당 수사관이 찾아갔고, 지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점검 주기가 3개월이라 이후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에 'A씨가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니 확인해보라'고 요청한 적은 있다”면서도 “보호관찰 시스템상 신상정보를 곧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나 '성범죄자 알림e'에 공유할 수 없고,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도 없어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A씨의 주거지 변동을 통보받은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 보니 법무부로부터 공문, 전화 등 통보는 없었고 KICS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10년서 8년으로 감형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감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 선고가 맞다고 본다”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족 모두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일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정기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방문해 보살폈던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관을 범행 현장으로 스스로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의 주택에서 79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며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가 뺨을 때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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