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8%·소비자 81%, 부정경쟁행위 피해 대응 못해

입력 2021-09-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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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방상품'ㆍ소비자 '원산지 거짓 표기' 피해 가장 많아

▲특허청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 (사진제공=특허청)

기업 중 10곳 중 5곳이, 소비자 10명 중 8명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보아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KDN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사업체 1250곳과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 부정경쟁행위로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 행위자를 목격한 기업은 12.6%였다.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 응답)은 모방상품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았다.

1250곳의 피해 경험과 규모를 전국 사업체(2019년 통계청 조사 기준 417만6549곳)로 확대 적용하면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는 39만여 건, 44조 원으로 추산됐다. 그런데도 기업 47.7%는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67.7%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비율이 46%에 달했다. 소비자의 부정경쟁행위 피해 경험은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지만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81.4%에 달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 수단 대신 행정조사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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