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임단협 55% 찬성으로 최종 타결

입력 2021-09-03 1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1년 만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3일 2020년 임단협과 2021년 임금 통합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 대상자 1896명 중 1002명(55%)이 찬성해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교섭을 시작한 노사는 6차례의 실무교섭과 13차례 본교섭을 거쳤다.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돼 2년 치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날 가결된 합의안의 내용은 2020~2021년 기본급 동결하는 대신 보상격려금 200만 원, 비즈포인트 30만 원, 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유럽 수출 성공 론칭 격려금 100만 원, 생산 안정성 확보 특별 격려금 100만 원 등 총 830만 원의 보상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타협의 배경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르노삼성은 이번 타협이 하반기 XM3 국내외 판매와 링크앤코와 친환경 신차 프로젝트 기회 등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385,000
    • +4.09%
    • 이더리움
    • 4,606,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0.33%
    • 리플
    • 1,000
    • +8.58%
    • 솔라나
    • 301,100
    • +0.87%
    • 에이다
    • 834
    • +2.71%
    • 이오스
    • 790
    • +1.94%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1
    • +7.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400
    • -1.83%
    • 체인링크
    • 19,980
    • +0.55%
    • 샌드박스
    • 417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