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다음 주(6일)부터 수도권에서 낮 시간에 최대 6명까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추석에도 4명 이상 예방주사를 맞았다면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바뀐 방역대책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을 포함하면 수도권(4단계)은 6인까지 비수도권(3단계)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미접종자는 2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구성원이 6명이라면 △접종 완료자 4명+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5명+미접종자 1명 △접종 완료자 6명 등이다.
식당과 카페만 10시까지 문을 연다.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모임 가능하다.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안된다. 가정에서만 모여야 한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이 제한된다. 성묘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