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품이 된 떡볶이떡…대기업과 상생 협력 유효

입력 2021-09-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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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향후 5년간 대기업 인수·개시·확장 제한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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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ㆍ떡볶이떡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 사업은 여전히 유효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은 현재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수준에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하는 떡 시장..대기업 ODM 공격적 진출 움직임 보이자 차단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자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했다. 특히 떡볶이 밀키트는 타 종류 상품과 비교해 승승장구한다. 각양각색 중소기업의 떡볶이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유통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2019년 식품산업통계정보 음식료품 제조업체 현황에 따르면 떡 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위에 오를 정도로 컸다.

애초 2014년부터 떡국떡과 떡볶이떡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 시장에서 협업하고 있었다. 협업 방식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었다. 떡볶이떡은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상표만 대기업이 다는 방식이다.

대기업의 직접 진출 움직임은 지난해 포착됐다. 작년 8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기업들은 떡을 직접 생산하려는 사업 확장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대기업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떡 시장 진출을 막은 셈이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는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가 5년 동안 더 연장된 것”이라며 “기존 OEM 방식이 유지되면서 공격적 진출 마케팅을 펼치려는 대기업을 막았다”고 말했다.

3가지 예외조항 적용돼 기존 사업은 유지

대기업의 떡국떡ㆍ떡복이떡 사업이 철수한 것은 아니다. 중기부는 3가지 예외조항을 뒀다. △OEM(개발은 대기업, 생산은 중소기업)으로 생산할 경우 △신시장 창출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 △국내산 쌀·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의 경우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두 번째 ‘110% 조항’은 대기업의 신규 진입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시장에 진출한 기업에 관해만 예외조항에 적용될 예정이다.

중기부가 이러한 예외조항을 둔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서다. 그동안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했고, 중소기업은 OEM을 활용함으로써 ‘윈윈’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은 2014년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즐거운 동행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밀당의 고수 즉석 떡볶이’를 출시했다. 작년엔 경상북도 경주에서 시작한 면·떡류 전문업체 미정과 상생 브랜드 떡볶이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떡볶이떡 생산 협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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