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서민 물가 '비상'…더 오를 일만 남았다

입력 2021-09-02 1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 오르며 연중 최고치…5개월 연속 2% 웃돌아
달걀 소매가 평년 대비 22%
추석·재난지원금 등 영향…소비자물가 오름세 지속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며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음 달엔 재난지원금 지급 등 물가 자극 요인도 있어 상승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앞두고 높은 물가로 서민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통계청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2.6% 상승했다고 밝혔다. 5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도는 상승률이다. 상승폭은 연중 최고치였던 지난달(2.6%)과 같지만, 2% 이상의 상승률이 5개월 연이어 지속된 경우는 2017년 1월~5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3.4% 상승했다. 2017년 8월(3.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일 기준 달걀(중품 30개)의 소매가격은 6621원으로 평년(5430원) 대비 22% 가까이 올랐다. 추석 성수품인 사과(쓰가루, 10개 기준)는 평년보다 25% 오른 1만9543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배(10개 기준)도 평년과 비교해 19% 비싸졌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재료비가 오르면서 2.8% 상승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휘발유(20.8%)와 경유(23.5%) 등 공업제품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집세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1.6% 오르면서 2017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이어 2%를 상회하며 예상보다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서비스 가격 등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측면 상승 압력이 높았고,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 등 공급 측면 상승 요인이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9월 이후에도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확대 요인인 추석 명절이 있고,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6일부터 시작되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기 때문이다.

어 심의관은 9월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 "가을장마가 길어지는 날씨 요인도 있고, 명절이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상승하는 등 수요 측면 상승 확률이 높다"며 "기저 효과가 다소 약화할 것이고, 농축수산물도 기대보다 느리긴 하지만 좀 둔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물가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재원을 초과 세수로 하느냐, 국채 발행으로 하느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등에 따라서도 물가 자극 효과가 다를 수 있어 전문적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물가가 연이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소비는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2021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강한 소비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전기대비 0.8% 성장했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와 오락문화·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3.6% 증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87,000
    • +4.77%
    • 이더리움
    • 4,628,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1.14%
    • 리플
    • 1,021
    • +4.61%
    • 솔라나
    • 307,300
    • +2.06%
    • 에이다
    • 833
    • +2.46%
    • 이오스
    • 789
    • +0.51%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5
    • +5.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00
    • +5.06%
    • 체인링크
    • 19,860
    • +0.15%
    • 샌드박스
    • 415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