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일 “언론 기사 내용 관련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청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MBC의 검언유착 보도,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이들 3명이 개입해 윤 전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기사에서는 청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