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HMM 육상노조도 파업 가결…내일 사측과 교섭 분수령

입력 2021-08-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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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결렬 시 파업 강행 예정…수출 기업 피해 불가피

▲HMM 해원연합노동조합이 집단사직과 쟁의행위를 예고한 25일 서울 종로구 HMM 본사 로비 모습.  (연합뉴스)
▲HMM 해원연합노동조합이 집단사직과 쟁의행위를 예고한 25일 서울 종로구 HMM 본사 로비 모습. (연합뉴스)

HMM 해원노조(선원노조)에 이어 HMM 육상노조(사무직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두 노조는 내일 예정된 사측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파업을 강행한다는 태도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HMM 육상노조는 전날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 791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총 755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파업 찬성표(739명, 97.88%)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앞서 HMM 해원노조는 22~2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찬성표가 92.1% 나왔다.

육상노조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서 육상ㆍ해원 노조는 쟁의행위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두 노조는 24일 배재훈 HMM 사장과의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을 강행하기 이전에 내달 1일 예정된 사측과의 협상에 나선다. 사측과 노조는 임금인상률 등 여러 측면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한 제시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노조는 오랫동안 임금이 동결된 만큼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육상직ㆍ선원직 임금은 2019년까지 각각 8년, 6년 동안 제자리를 지켰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양 노조는 파업 등을 불사한다는 태도다. 1976년 HMM이 설립된 이후 첫 파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해원노조는 현재 선원 등 조합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취합해둔 상태다.

노조 파업이 이뤄지면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HMM 파업으로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 버리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선사들의 선박은 중국만 들러도 만선이 돼 부산항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이 수출품을 실을 선박을 구하지 못하자 HMM은 작년부터 최소 월 2회 임시선박을 운항해왔다.

HMM은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노조도 열린 자세로 협상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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