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10월 8일까지 후보지 신청서 접수

입력 2021-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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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심지 내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를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건축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역이다. 지정 시 소규모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1차 공모를 진행해 약 1만7000가구 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총 20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7월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은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2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11월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국토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최대 1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안세희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각지의 후보지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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