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2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9차 회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관한 심의를 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기부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납품업체는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 3% 이상 증감 등) 해야 하면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상생조정위원회는 고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관한 수사‧자문 강화를 논의했다.
특허청은 기술경찰 인력을 확충(기존 15명 → 22명)하고, 기술 분야별(화학·기계·전기) 3인 수사팀제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중기부-특허청 간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도 구성했다.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는 매월 1회(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기술자문 필요사건 기술 분석‧공유, 기술경찰 수사 필요사건 이관 논의 등을 한다.
아울러 지재권 분쟁의 조정 전환 제도가 개선된다. 지재권 분쟁은 보통 소송과 심팜 위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판에서 조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쟁 심판관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기출 탈취 피해 구제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8월)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탈취,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울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상생‧포용‧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