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1인당 최대 11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해 기업들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예산 924억 원)은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커 중앙부처로부터 수상ㆍ선정ㆍ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300 기업’(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유망기업’(환경부) 등 6개 부처 24개 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약 8만 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요건은 만 15~34세(군필자 최고 만 39세)의 청년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월 2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월 180만 원(노무비 10만 원 포함)의 인건비가 지급되며, 월 200만 원 미만 임금 지급 기업에는 지급 임금의 90%와 노무비 10만 원이 인건비로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1만 명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안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