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은 빅테크가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를 통제한다.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은 잘못된 행위를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법률’은 플랫폼 간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한다.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은 거대 플랫폼에 의한 인수합병을 견제해 혁신과 경쟁 제한을 막는다.
미국의 이들 법안은 매출과 시가총액이 큰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 특정 시장에서의 소수 빅테크의 집중과 경제 전반에서의 경제력 집중 현상까지 규율한다. 대상 선정 기준은 미국 내 월간 사용자 수가 5000만 명 이상과 이용업체 수가 10만 개 이상이고, 시가총액 700조 원 이상, 시장진입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올 7월 기준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기업은 애플, MS,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순으로, 10년 동안 최소 5배(애플)에서 최대 16배(아마존)까지 커졌다. 이들 기업 시가총액의 합은 2012년 기준 미국 전체 상장기업 5%에서 올해 최근 15% 비중까지 커졌고, 작년 미국 GDP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볼 때 구글은 일반 검색엔진과 온라인 검색 광고, 애플은 모바일 운영체계와 앱스토어, 페이스북은 사회관계망, 아마존은 온라인 소매시장에서 독점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EU는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내세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규제 대상목록에 포함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상은 매출,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최대 20개 글로벌 기업이다. 올 2월 발표한 ‘유럽 데이터전략’에는 데이터 단일시장을 구축해 기업과 개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은 자사의 하드웨어 기기나 플랫폼에 자사의 SW 서비스를 우선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등 빅테크에 대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경제 반독점 규제 지침’ 제정, 과징금, 경영진 소환 등으로 반독점 위반행위에 개입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이 다른 플랫폼도 입점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받는 등 독점행위를 하다가, 올 4월에 3조 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정부는 빅테크가 수집한 고객 정보를 공유하고, 집합 관리하는 합자회사를 설립 중이다.
우리에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작년 말 시가총액은 각각 6위와 9위를 차지했다가, 올해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두 기업 시가총액 합은 전체 상장기업의 5%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고, 작년 말 시가총액의 합은 GDP의 7%나 된다.
우리도 관련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은 갑을관계 규제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에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성을 부과한다. 두 법안 모두 플랫폼 의무를 강화하면서, 검색의 공정성과 투명성 증대를 통한 간접적 경쟁 중립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 반독점법안에서 규정한 이해 상충 회피하는 의무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우리는 아직 해외수준의 반독점 규제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 EU, 중국에서 플랫폼 반독점 규제 강화는 각국 나름의 경제 상황에서 유래되었다. 하지만 그 맥락은 비슷해 국내 빅테크 기업들도 해외처럼 독과점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막고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