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5호 발간

입력 2021-08-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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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감사위원회와지배구조' 제15호 발간을 통해 지난해 핵심 감사사항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되는 핵심 감사사항은 해당연도 재무제표 감사업무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삼일회계법인의 분석에 따르면,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사의 경우 2019년과 유사하게 핵심감사 사항 중 수익인식과 자산손상에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으며, 그 상대적 비율은 2020년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는 공정가치와 관련된 핵심감사 사항이 가장 많았다.

삼일감사위원회센터 관계자는 “핵심감사 사항은 감사위원회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제"라며 “효과적인 재무보고 감독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와 감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고 언급했다.

또한 핵심감사 사항과 관련해 회계처리 기준위반이 발견된 경우 중과실로 분류되어 제재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와 논의를 가질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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