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입력 2021-08-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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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범행 준비한 20대 남성 ‘살인예비’ 혐의 체포

경찰 지구대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22)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지구대 앞 거리에서 불특정 행인을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순찰 도중 흉기를 소지한 A 씨를 발견하고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해 그를 포위했습니다. 경찰관과 대치하던 A 씨는 경찰의 설득에 스스로 흉기를 내려놨고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의 가족과 협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살인예비죄로 체포됐으나 실제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적용 혐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목길서 만난 여중생 따라가 집까지 침입한 60대 ‘집행유예’

밤중에 골목길에서 만난 여중생을 쫓아 집까지 침입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만난 중학생 B(15) 양을 쫓아갔습니다.

B 양이 집으로 들어가자 A 씨는 현관문을 잡아당겨 소리를 냈고, 이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B 양이 잠시 문을 여는 틈을 타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놀란 B양이 재빨리 도망쳐 나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당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B 양이 합의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눈 밑 지방 제거술 받고 실명…법원 ‘의사 무죄’ 선고

눈 밑 지방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하면서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1·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5일 환자 B 씨의 눈 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했습니다. B 씨는 수술 후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했으나 다음 날 출혈과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수술 전날 지혈을 억제할 우려가 있는 아스피린을 복용했음에도 A 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눈 밑 지방 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분명한 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수술 전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이 수술 후 출혈의 원인이 됐다는 의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며 “환자가 퇴원 당시 이상 증세가 있었다거나 일반 환자들과 다른 징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논리도 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후 피해자의 상태 관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 씨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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