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입력 2021-0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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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여가부·교육부 합동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

▲셧다운제 정책 개선 방향. (자료=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정책 개선 방향. (자료=여성가족부)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했던 '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예방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하다.

2011년 셧다운제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컴퓨터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 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적 선택권 부여…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정부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에 대해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25개의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도 포함한다.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게임의 순기능 확산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2023년 개발·도입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 회복…청소년의 여가활동 지원

정부는 매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또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전국 7개소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 1인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논의를 거쳐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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