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입력 2021-08-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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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찬성 기조 변화 없어…제도 개선해 공공성 확보
로톡, 변호사 골라 상담 여부 자유롭게 판단…미ㆍ일도 허용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리걸테크(법률+기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로톡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개선책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3일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 등 소명서를 작성해 협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호사 단체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단순 '광고' 서비스가 아닌 법조브로커와 같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로톡이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인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광고매체를 이용해 스스로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아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용자가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면서도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자칫 법률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이 잘 정착돼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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