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태백 등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로 전환키로…임차인 숙원 풀린다

입력 2021-08-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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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 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 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강원 강릉·태백시,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가 공공임대로 전환된다. 이로써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이 피해를 복구 받을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강원·태백·경주·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수리비를 LH에 부담하고, LH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해당단지를 매입해 보증금 등을 충당한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전국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인 곳이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부도임대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돼 일단락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끈질긴 협의와 중재로 지자체와 LH 간 이견이 해소돼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 지원을 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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