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금권선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장동혁 변호사 등이 대전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대전시 유성구갑 후보자로 출마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유성구을 후보자로 출마했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패해 선거에서 낙선하자 '금권 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 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대전시는 선거 직전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권력을 이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권 선거’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고무효 사유인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전시 등이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선거인들에게 지급한 행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을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