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이별 요구한 여친과 말리는 6세 딸 폭행…징역 3년 선고

입력 2021-08-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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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의 어린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딸 C(6)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리자 옷걸이로 손과 팔을 때려 폭행했다. A씨 바로 다음 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를 폭행했으며 마찬가지로 말리는 C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오랜 시간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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