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노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고등학생이던 아들 조 씨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위조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노 교수는 검찰이 “조 씨를 본 적이 있냐”, “조 씨에게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모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면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