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인턴 의혹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