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8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4단계에선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3단계에서도 상견례, 돌잔치 등은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수칙이 변경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거리두기 방역 조치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지역마다 차이 있음) 방역 조치를 2주 더 연장해 22일까지 적용한다.
중대본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2주간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이달 22일까지 수도권은 낮 시간대에는 친구, 지인들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이 4명까지로 제한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주간 일평균 800명대로 감소하면 3단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했다. 조정 내용을 보면 4단계에선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도 4명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상견례의 경우에는 결혼의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토록 했다. 돌잔치도 그간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 16명까지 허용한다.
4단계에서도 정규 대면 종교활동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 시설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로 제한됐던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정안은 이달 9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