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입력 2021-08-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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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 성폭행 혐의까지 받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아이의 친부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양 씨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어 아내 정모(26) 씨와 함께 피해 여아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습니다.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이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 씨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는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피해 여아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양 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아의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아내 정 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늘 27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결합하자” 낫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집유

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한 달 전 이혼한 전처를 만나 “회사 사람들과 동생을 죽이겠다”며 준비한 낫과 농약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뒤엔 전처의 집을 찾아가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 너를 죽이러 왔다”며 협박하고 그릇 등을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재결합을 바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도중 “너 없인 못 산다”며 재결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한 데 앙심을 품고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낫과 농약을 준비해간 것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었다며 살인예비죄로도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결합을 유도할 목적으로 낫과 농약을 소지했을 뿐 “실제로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낫을 휘두르는 등 공격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살해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보낸 시간이 상당하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에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가 “서약서 내용을 잘 지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자 “하늘 끝까지 맹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2차 가해한 공군 준위, 오늘 첫 재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립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과 면담 당뇨,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단계로,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준위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 준위는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다음 날 이를 보고 받은 뒤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습니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윤모 준위가 2019년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일에 대해서도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작년 7월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다음 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상관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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