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소독약품의 성능에 따라 항공사 자율설정으로 돼 있는 항공기 내 소독주기를 국내선은 하루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로 강화한다.
또 운항 중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를 신설해 항공보안법 23조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승무원이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현재 위험 국가 체류 시에서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고 승무원 발열 체크도 비행 중 수시로 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 승객 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 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함께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