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입력 2021-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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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ㆍ소 전방위 상생협력 위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국가 미래성장을 이끌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ESG 등 업종을 대상으로 ‘자상한 기업 2.0’ 추진한다.

상생 협력이 소·중·대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자상한기업‧협단체‧정부간 입체적 연결이 중점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자상한 기업’은 참여 주체 간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사례를 이끌고 있으며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상생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상생협력은 중소·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인건비·임대료(139억 원), 상생보증(226억원) 등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으로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여건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납품대금 현금결제비율(%)은 2016년 57.5%, 2018년 62.5%, 2020년 83.7%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앞으로는 협력사 위주의 상생 협력에서 비협력사와 소상공인까지 더욱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요구 등 기업 환경도 변화하고 있어 산업구조 재편 및 정부 지원 구도도 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이번 대책은 4대 추진전략(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 전략을 이글 핵심 사업은 ‘자상한 기업 2.0’이다.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이 2.0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협업시스템도 구축해 자상한기업‧정부‧중소기업 다자간 입체적 연결로 시너지를 창출해여 상생협력의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은 상생협력기금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협력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동반성장지수에도 반영해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을 촉진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민관협력 지원을 받으며 대기업은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사업전환‧사업재편사업을 통해 금융‧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플랫폼사와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자사몰 구축, 라이브커머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창업지원법 개정)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시설·현장의 실증 인프라 ‘중소기업 개방’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확산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 확대(2023년 까지 250개 제품)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현지 시장정보 공유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대중소기업 간 자율조정·협의 활성화 및 피해구제 지원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 중심의 직권조사 확대 △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이 앞으로 진행될 주요 사업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과 관련)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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