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혐의' 구글 제재 9월 판가름

입력 2021-08-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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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최종 전원회의 개최...구글 방어권 최대한 보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가 내달 판가름 난다.

공정위는 구글에 방어권 보장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OS 사건의 최종(3차) 전원회의를 내달 1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은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올해 5월 12일(1차)과 7월 7일(2차) 2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공정위는 "3차례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해당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근거로 요구해온 피심인의 방어권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반영한 점도 3차 심의 결정 배경이 됐다.

공정위는 한미 FTA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처음 적용하는 등 구글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자료열람실 제도는 피심인 기업 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차 심의에서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3차 심의에서 구글의 혐의를 인정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온 구글의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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