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A 씨의 1심 선고를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동구에서 함께 살던 동생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게 6시간 이상 폭행당한 동생은 다음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의 연금과 동생의 장애인연금을 생활비로 쓰던 A 씨는 평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날은 동생이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이 동생이 사망한 이유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외 토사물로 기도가 막히거나 평소 복용하던 약 또는 술로 인해 동생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과 동생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상해로 기능적 손상을 입었거나, 그에 따라 피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사망한 피해자의 음주량이 소주 1~2잔 정도이고, 복용한 약도 정상적 범위 안이라며 음주와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을 일삼아 오다 범행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집중적으로 노려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흉기를 든 채 돈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로 20대 A 씨를 관악구 신림동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과 같은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혼자 사는 한 여성의 집 창문을 뚫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휴대전화와 노트북,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직인 A 씨는 고정된 주거지 없이 여러 고시원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12억 원을 빼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중국 국적 간병인 60대 여성 A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는 치매 환자 B 씨의 계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빼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 A 씨는 2007년경부터 B 씨를 간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을 때 그의 은행 업무를 도와주다가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증세가 심해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