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매출 200만원 보장"…가맹사업 분쟁 27%는 허위·과장 정보 관련

입력 2021-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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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실제 매출액보다 과장하거나 중요 정보 빠뜨리기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건물 1층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건물 1층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편의점 창업을 결심하고 가맹계약 논의를 하던 A 씨는 가맹본부 직원에게 매출 정보를 문의했다. 가맹본부 직원은 해당 가맹점의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 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구두로 권유했다. A 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하루 매출은 설명보다 훨씬 적었고, 결국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폐점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 중 약 27%를 차지했다. 이외에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이 뒤를 이었다.

허위·과장 정보와 관련한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은 약 237억 원으로, 조정신청 중 전체 주장 손해액(700억 원)의 34% 수준이다.

신청 사유별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과장된 예상 매출액 등 정보 △중요 정보 누락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 등이 있었다.

먼저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한 자료의 예상 매출액 또는 순이익 정보가 실제 매출액·순이익에 비해 과장된 경우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 직원이 구두로 하루 매출액 수준을 제시하며 계약을 권유했지만, 막상 계약을 해보니 실제 매출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거나, 가맹본부로부터 서면으로 예상 매출분석 자료를 받았지만 실제 매출액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할 때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실제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거래처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공급가격을 시중 가격에 비해 높게 받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 누리집·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평균 수익이나 상권 등의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기도 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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