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허위·조작 보도,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다가 연기하며 여론 살피기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개의 7시간여만에 표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보로 피해를 본 일반인을 구제할 수 있다며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언론계 등에서는 악의적 보도와 고의·중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부여하면서 비판·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면 이 조항에 야당은 ‘가짜 뉴스’의 정의가 모호한 점,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내 대권주자들도 언론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싣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 다양성 추구 정책을 거론한 국민의힘을 향해 “당신들의 입길에 더 이상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올리지 말라. 고인에 대한 명예살인, 당장 멈추라”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 뿐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입법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에서도 공식 입장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