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각종 소송 관련 비용으로 약 4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서울시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각각 10억2200만 원, 29억43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다. 변호사 보수로만 총 30억8500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시의 소송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다. 변호사 보수,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5억7500만 원 △2016년 23억9600만 원 △2017년 23억1200만 원 △2018년 33억1100만 원 △2020년 39억6500만 원이다. 서울시와 관련한 각종 소송이 전보다 증가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고문변호사 40여 명을 위촉해 상당수 소송을 맡긴다.
고문변호사는 △시장 결재 사항으로서 소관부서가 사전검토 요청을 한 사안 △주요 시책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법률적 대응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사안 △그 밖에 법률지원담당관이 법률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등에 법률 자문을 한다. 시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법률적 쟁점이 된 사안에 전문성을 제공한다.
일례로 지난해의 경우 주식회사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대주단인 하나은행ㆍ광주은행, 롯데손해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 고문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했다. 법무법인 A 소속 변호사 4명이 소송 피고인 서울시를 변호했다.
서울시는 각종 외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문변호사 소속과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가 서울 시책 관련 소송, 핵심 사업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결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누군가 개입할 여지도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자료 요청이 와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대형 로펌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 법무법인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며 "고문변호사는 중소형 법무법인 소속도 있고 개인 변호사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