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투자손실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29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투자자 1명에 대해 최대한도 80% 수준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했다는 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추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신증권을 통해 투자한 A씨의 경우, 라임펀드가 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직원은 투자 권유 당시 A씨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성향을 분석했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A씨에 대해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를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파악했다. 분조위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배상기준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자산이나 위험 등을 거짓 기재한 설명자료를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 대신증권의 불완전 판매로 고액ㆍ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신증권에는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을 통한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도 분조위 결정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않았던 1839억 원의 피해구제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