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에 과태료 1700만원 ‘철퇴’

입력 2021-07-28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학교가 재학생의 전학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 근거 없이 교육청 업무편람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적 근거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 중학교는 시정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추가 사실 확인, 법리 검토 등을 거쳤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정수기 대여사업자 ○○은 정보 주체인 이용자로부터 마케팅 활용 동의 철회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 또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는 입주자 대표자 선거 관련 입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선거가 종료되는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바로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 미공개,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 영상정보 수집 등의 법 위반 사항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위탁업무 미공개ㆍ개인정보 미파기ㆍ동의 없이 개인 영상정보 수집 등을 시행해 위탁업무 공개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300만 원씩이며, 동의 없이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한 ○○스킨은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시정권고ㆍ시정명령 조치도 각각 1곳, 2곳에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사례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53,000
    • +3.51%
    • 이더리움
    • 4,618,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65%
    • 리플
    • 999
    • +5.49%
    • 솔라나
    • 302,600
    • +0.3%
    • 에이다
    • 826
    • +0.73%
    • 이오스
    • 790
    • +1.15%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4
    • +8.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450
    • -1.21%
    • 체인링크
    • 19,960
    • -0.3%
    • 샌드박스
    • 418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